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2월 2일 (5% 감액지급)
반기신청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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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지급 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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