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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신청 방법부터 지급시기까지

by 나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2025. 3. 4.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2월 2일 (5% 감액지급)

 

반기신청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지급 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