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서울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보장 항목과 한도로 더욱더 탄탄하게 다가온 시민안전보험, 이제 우리 생활 속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
- 자연재해 사망 :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 보장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000만 원 한도로 보장 항목 강화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 보장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장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파열,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 보장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최대 2,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 보장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최대 2,000만 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65세 이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최대 2,00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 사고 발생 :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
- 보험금 신청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 심사 : 청구 내용 심사 및 필요시 사고 조사
- 보험금 지급 : 통장으로 보험금 지급
올해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2023년부터 2024년에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1522-3556)에 전화해 대상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20 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곧 행복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찾아오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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