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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책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일정, 물량

by bmb.subsidy&Policy 2023. 9. 21.

국토교통부에서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자가 선정되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거구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매입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일정 및 물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주요 내용

입주 자격

청년

19세 ~ 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포합 됩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습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자산 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소득이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포합 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소득이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포합 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순위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의 무주택 세대 혼인 부부, 신혼희망타운 자신기준을 충족한 모든 혼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기준

 

거주기간 연장

기간연장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2023년 모집 물량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수 등에 따라 유적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됩니다. 참고로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일정 및 물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일정 및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임대주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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