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산과 바다, 축제와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지만, 동시에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미리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신고 기간과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이용방법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고, 신고내용과 연락처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신고가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줍니다.
안드로이드 | 아이폰 |
신고 유형 및 기간
신고 기간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두 달간)
신고 유형
- 축제·행사(인파밀집사고)
- 산악·등산사고
- 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 태풍(~10.15.), 대설·한파(10.16.~)
-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 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 사업장 인적사고
- 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지금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신고방법과 기간 및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고하신 건에 대하여 재난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공정하게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건은 내년 1월에 선정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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