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자가 선정되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거구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매입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일정 및 물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주요 내용
입주 자격
청년
19세 ~ 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포합 됩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습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자산 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소득이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포합 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소득이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포합 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순위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의 무주택 세대 혼인 부부, 신혼희망타운 자신기준을 충족한 모든 혼인가구
소득 기준
거주기간 연장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수 등에 따라 유적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됩니다. 참고로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일정 및 물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일정 및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임대주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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