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1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일정, 물량 국토교통부에서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자가 선정되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거구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매입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일정 및 물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주요 내용 입주 자격 청년 19세 ~ 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포합 됩니다.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습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자산 기준 충.. 2023. 9. 21. 이전 1 2 3 4 다음